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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전자증명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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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전자증명서 활용하세요
  • 이동연 기자
  • 승인 2020.04.06 13:52
  • 호수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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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이하·80세 이상·장애인 등 대리구매 가능

정부24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미성년자, 노약자 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다. 발급을 원하면 정부24앱을 통해 전자문서지갑을 설치, 전자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면 스마트폰에 발급받을 수 있다. 이로써 공적마스크 구매를 위한 본인확인이 편리해졌다.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로는 어린이(2010년 이후 출생)와 만80세 이상 노인(1940년 이전 출생), 임신부, 장기요양 수급자의 마스크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장애인의 마스크는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한 대리인이 대신 살 수 있게 됐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만 9세 이상~18세 이하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판매처를 방문하면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부모 해당요일에 구매 가능하다. 부모만 방문해 구매를 원하는 경우 자녀 출생연도 해당요일에 주민등록등본 또는 전자증명서를 지참해 방문하면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한편 마스크 5부제는 약국·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 등 공적판매처에서 지정된 날만 공적마스크를 구입(1주일에 1인당 2매 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 3월 9일부터 시행됐다.

마스크 5부제에 따르면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만약 주중에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했다면 주말·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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