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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봉 강정리 순환골재 건설폐기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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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봉 강정리 순환골재 건설폐기물 판결
  • 이관용 기자
  • 승인 2020.04.06 13:11
  • 호수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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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군 ‘충남도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기각

대법원이 청양군이 청구한 비봉면 강정리 석면·폐기물 건에 대한 충남도의 직무이행 명령에 대한 취소 청구를 기각, 충남도의 행정명령을 이행해야하는 어려움에 직면했다.
대법원(재판장 김선수, 권순일)은 지난달 27일 청양군(당시 군수 이석화, 현 군수 김돈곤)이 청구한 충남도(당시 도지사 안희정, 현 도지사 양승조)의 직무 이행 명령 취소 건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 판결하고, 소송비용 전액을 군이 물게 했다.

충남도는 앞서 지난 2017년 3월 특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강정리 석면·폐기물과 관련 A업체가 현장에 순환 골재와 순환 토사를 허가 기준을 초과해 쌓아 놓고 산지복구를 명목으로 농지에 순환토사를 보관시설에 보관했다며 청양군에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및 행정처분(영업정지) 하라”는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다.

이에 군(당시 이석화 군수, 현 군수 김돈곤)은 “충남도의 직무이행 명령을 수용할 수 없다”며 불응했고, 충남도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군의 소송은 ‘관련법에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에 대한 허용보관량 및 보관기준은 정해져 있으나 순환골재(순환 토사 포함)에 대한 허용보관량 및 보관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근거를 들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 골재와 순환 토사도 관련 법상 건설폐기물이 아니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건설폐기물에 해당한다”며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골재와 순환토사도 환경오염 우려가 있다.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건설폐기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순환토사로 산지를 복구하고, 농지와 웅덩이를 매립한 행위는 건설폐기물법에서 말하는 ‘보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군의 주장에 대해서도 “순환토사를 사용해 산지를 복구한 행위가 건설폐기물의 보관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행정이행명령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살필 이유가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은 A업체에 청양군이 내린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이행해 법령상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군의 이런 조치가 폐기물의 허용보관량 초과와 건설폐기물 보관 방법 위반 건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군의 청구소송을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군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군은 이번 판결로 충남도의 정당한 직무이행 명령에 불응하며 시간을 끌고 소송비용만 낭비했다는 비난과 행정기관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부담을 안게 됐다.

군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 직무이행 명령을 조속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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