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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지역경제 침체 경기부양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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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지역경제 침체 경기부양 시급
  • 이관용 기자
  • 승인 2020.03.30 11:03
  • 호수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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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군수, 소상공인·저소득층 긴급지원책 발표

청양군이 코로나19로 생계와 업체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을 돕기 위한 경기부양책을 펼친다.
군은 소상공인과 실직자, 저소득층, 아동양육, 농업인, 기업체 등 사회 각 분야 민생 경제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 같은 군 지원 안은 지난 26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김돈곤 군수 긴급 언론브리핑에서 나왔다.
김 군수 긴급발표는 군 분야별 지원정책, 코로나19 현황과 지역 대응체계 순으로 진행됐다. 

군 지원책은 △소상공인과 운수업체 긴급 생활안정자금 △실직자·비정규직 근로자 긴급생계 △지원대상 제외자(사각지대)에 대한 방안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생활지원 △농업인수당 조기지급(5월·11월 분할) △착한 임대인 운동 △지역기업체 및 일자리지원 △건설경기 부양효과 유도 등이 있다.
김 군수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 재해, 재난, 감염병 발생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 영업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에는 총 18억 원이 투입, 업체당 100만 원(현금 50%, 청양사랑상품권 50%)씩 4월 중 지급된다. 올해 3월 카드매출액이 전년 3월보다 20% 이상 감소한 업체 대상이며, 확진자 발생일(2월 1일 기준) 이후 개업자는 피해예측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제외 된다.

군내 실직자·비정규직 근로자 긴급생계 지원은 ‘청양군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후 시행,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존엄 실현 및 행복한 삶의 권리 보장이 목적이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서 3월중 실직근로자 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포함한 비정규직근로자로, 금액은 1가구 100만 원씩 총 4억 원이며, 지급형태는 현금 50%와 청양사랑상품권 50%다.

군은 노점상과 미등록 자영업자 등 제도권 밖 사각지대 소상공인 지원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대상은 사업자등록 없이 전통시장 등에서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이나 2월 1일 이후 개업한 자영업자, 비영리 사회적기업 등 소상공인이 아닌 군민으로 상위법령 및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 후 지원이 결정된다.
이밖에도 군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에 6억1161만 원, 아동양육 한시생활지원에 3억2400만 원을 투입한다.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7600농가 중 2019년 환경실천사업에 참여한 농가를 선정, 농가당 60만 원 한도에서 45억6000만 원을 지급한다. 
군은 또 2회 추경예산 반영사업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65억8000만 원 △음압구급차 구입 2억 원 △택시사업지원(법인·개인) 6600만 원 △시내버스 지원 1억4600만 원 등 102억9000만 원을 편성했다.

청양군 코로나19 상황은 3월 26일 현재 확진자는 없고 접촉자 11명과 의사환자 154명이 발생했다. 접촉자는 음성판정 후 자가격리 해제, 의사환자는 151명 음성판정, 3명이 검사 중이다.

김 군수는 “군은 경기침체에 따른 분야별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경영상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책을 세심하게 강구하고 있다. 또 소상공인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부양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대해서는 “홍성과 부여에서 환자가 나오는 등 비상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철저한 개인생활수칙 준수와 사람 간 안전거리 확보가 절실하다”고 김 군수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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