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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제318회 임시회 폐회…50개 안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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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제318회 임시회 폐회…50개 안건 심의
  • 청양신문 기자
  • 승인 2020.03.23 11:10
  • 호수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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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40건, 동의안 8건, 위원선임 2건 등 의결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지난 20일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50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도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의사일정을 단축한 만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처리가 시급한 조례안 40건과 동의안 8건, 위원선임 2건 등을 의결했다.
의원들은 조례안 심의 전 5분 발언을 통해 감염병 확산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김대영 의원은 “감염병 확산으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 지원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지원대상 확대와 예산 신속 집행, 장기화에 따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오인철 의원도 “코로나19로 확산으로 사상 초유의 4월 개학이 결정되면서 학생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1학교 1보건교사 배치 실현, 보건교육센터 운영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충남 최대 현안인 혁신도시 지정 절차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명숙 의원은 “국가 균형발전 상징인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위한 입지 선정 시 내포신도시에 국한하지 않고 1곳 이상 공동으로 신청할 혁신도시 후보지를 발굴·지정 받아야 한다”고 제안하며 “2006년 도청 이전 시 최종 후보지에 올랐던 공주와 부여, 청양의 경우 아직까지 이렇다 할 공공기관이나 수도권 기업 이주가 거의 없는 등 도시개발 측면에서 소외돼 왔다.  균특법 시행령 개정 기간 혁신도시 후보지를 더 발굴하고 혁신도시나 도청소재 외 지역으로 개별 이전을 원하는 기관을 위해 도청이전특별법에 준하는 제도 도입 방안도 함께 강구해 달라”고 밝혔다.

조승만 의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안주하지 말고 혁신도시 지정 신청과 이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민관 합동 ‘충남 혁신도시 추진기획단’을 신속히 꾸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방한일 의원도 “개정안 통과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최대한 많은 공공기관이 이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를 통해 내포신도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안장헌 의원은 미세먼지 없는 충남을 만들기 위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정책의 혁신적인 전환을, 김기서 의원은 지지부진한 충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의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홍재표 부의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생산·소비 등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만큼 이번 임시회는 지역경제와 도민생활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일정을 대폭 줄이고 민생에 직결되는 사안을 위주로 면밀히 심의했다”며 “혁신도시를 우리 품으로 안아온 220만 충남도민의 추진력과 열정으로 감염병과의 싸움에서도 반드시 이길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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