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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국회위원선거 기획보도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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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국회위원선거 기획보도 ①
  • 이순금 기자
  • 승인 2020.03.16 14:55
  • 호수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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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만 18세 유권자부터 투표 가능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회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만18세 유권자의 투표참여 확대를 위한 알림마당’을 4회에 걸쳐 공개한다. 질의 응답형식으로 정리해 본다.

▷ 고등학교 3학년이면 이번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학생만 이번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 3학년이라도 2002년 4월 17일 이후에 태어난 학생은 투표할 수 없습니다.

▷ 만 18세 학생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데, 어떤 것이 있나요?  
- 당선 또는 낙선시키려고 하는 행위로, 예를 들어 친구에게 OO후보자(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포함하며, 다른 질문에서도 동일합니다)에게 투표하자고 권유하거나, OO후보자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자고 하거나, 또는 OO후보자를 지지해달라고 말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친구에게 후보자의 선거공약을 카카오톡으로 보내거나, 홍보 인쇄물을 나눠주는 것과 같이 후보자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주위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행위도 시기나 방법에 따라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됩니다.  3학년이라면 누구나 선거운동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올 4월 15일에 투표를 할 수 있는 학생이라도, 선거운동 시점에 만 18세가 되지 않았다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만 18세인 같은 반 친구가 저한테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OO후보자에게 투표하자고 말하는데, 친구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말로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자고 권유하거나 투표하지 말자고 권유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인 2020년 4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OO후보자를 지지하는데, 반 친구에게 OO후보자를 찍어달라고 해도 되나요? 쉬는 시간 교탁 앞에서 반 친구 전체를 대상으로 OO후보자를 뽑자고 말할 수 있나요?
-선거운동기간인 오는 4월 2일부터 14일 중에 친구와 개별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행위 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질문과 같이 반 전체를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를 뽑자고 말하는 것은 위법한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권익 향상에 힘쓰는 OO정당을 위해 활동을 하고 싶은데요?
-정당 당원으로 가입해 활동할 수 있으며, 당비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 가입 시 만 18세 미만의 학생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OO후보자의 교육공약이 학교 현실에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문자메시지로 OO후보자의 교육공약을 정리해 보내면서 이번 선거 때 OO후보자를 찍자는 내용의 문자를 보낼 생각입니다. 
-만 18세 학생이라면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언제나(선거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전송할 때 받는 사람이 20명을 넘어서는 안 되며, 프로그램을 이용 받는 사람을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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