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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매연저감장치 부착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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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매연저감장치 부착금 지원
  • 김홍영 기자
  • 승인 2020.03.16 14:10
  • 호수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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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대상

청양군이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에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하려는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 지원대상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사업량 12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사업량 3대) 등이다. 

지원조건은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청양군에 연속 등록되어 있고, 최종소유자의 소유 기간도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이다. 이 차는 정부지원금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아야 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에도 적합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 동안이며, 차량소유자는 차량의 저감장치 부착가능 여부를 장치제작사와 사전협의해 계약하고 참여신청서, 계약서 등의 구비서류를 환경보호과로 제출하면 된다.

매연 저감장치는 2년 이상 의무 사용해야 한다. 만약, 의무 기간에 장치를 떼어내려면 제작사를 통해 청양군 승인 후 장치탈거 및 보조금 반납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전화(940-22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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