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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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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범위 확대
  • 이관용 기자
  • 승인 2020.03.16 14:08
  • 호수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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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등 비주택 포함…4월 중 신청 접수
전문업체 작업자가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모습.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환경오염 원인이 되는 슬레이트 지붕처리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철거지원은 주택 지붕에 한정됐으나, 올해는 지붕개량과 창고, 헛간 등 비주택도 포함됐다.
지원범위가 확대된 것은 슬레이트 재료인 석면을 흡입할 경우 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등과 같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

철거지원은 국비(50%), 도비(15%), 군비(35%)로 이뤄지며, 2020년 예산은 총 4억2531만 원이 세워졌다. 사업비로만 보면 지난해 2억1504만 원보다 두 배 이상 늘었고, 대상은 주택지붕 99동, 주택 지붕개량 13동, 창고 등 비주택 지붕 17동이다.

군은 슬레이트 지붕철거 신청을 오는 4월 중 접수받고, 5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붕철거와 폐기는 전문지정업체가 맡게 되며, 작업자들은 안전교육을 받은 뒤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슬레이트는 석면이라는 발암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이라 전문 지정업체만 처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반폐기물과 달리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처리예산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은 것은 건강과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주민들 요구를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군내 슬레이트 지붕철거는 2011년 13가구, 2012년 25가구, 2013년 233가구, 2014년 121가구, 2015년 118가구, 2016년 125가구, 2017년 96가구, 2018년 96가구, 2019년 77가구 로 총 904가구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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