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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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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도 실시
  • 최택환
  • 승인 2001.11.12 00:00
  • 호수 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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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안하면 피해보상 못 받아
청양군은 11월부터 LP가스의 사고예방과 손쉬운 소비자 사고피해보상,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이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시행되는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도는 LP가스소비자와 판매업자간에 의무적으로 안전공급계약(단골거래계약)을 맺게 하여 판매업자에게 소비자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소매점 등 판매업자에게 소비자보장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LPG사고로 인한 화재 등 소비자 피해시 보상해 준다는 내용이다.

만에 하나 안전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LP가스를 공급하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판매업자는 행정처분 등 강한 제제 조치를 받게 되며 소비자는 피해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

다만 산자부는 판매사업자에 대해 이 달 30일 까지 '소비자보장책임보험'에 의무화하고 주택에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2002년 4월 30일 까지, 주택이외의 곳에는 2002년 1월 31일 까지 안전공급계약을 반드시 체결토록 유예조치를 내렸다.

이에따라 군이 조기정착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소비자불만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가스가격 및 서비스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청양군내 업소가 난립되고 영세성과 가격 할인 등 업소간의 경쟁이 치열해 진 상황에서 제대로 시행될 두고 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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