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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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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아웃’
  • 이동연 기자
  • 승인 2020.02.17 11:39
  • 호수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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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3월 1일부터 집중 단속

청양소방서(서장 류일희)는 오는 3월 1일부터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원활한 소방차 출동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확보하기 위함이며, 2월 한 달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특히 청양지역 소방차 출동 장애구간인 △청양전통시장 주변 △청양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상가 밀집지역 △시내권 아파트 등에는 현수막 설치 및 전광판 홍보도 펼치고 있다. 

2019년 8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 장치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된 장소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 정차 및 주차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승합차는 9만 원, 승용차는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소방시설 주정차금지’라고 쓰인 빨간색 연석이 설치된 곳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된다.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으로도 1분 이상 주차한 사진 2장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신고하면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주민신고제가 운영되고 있다. 

류일희 서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소방통로 확보의 중요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며 “군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하는 소방차가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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