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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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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경계’
  • 이동연 기자
  • 승인 2020.02.03 11:22
  • 호수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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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생 철저…증상 발생 시 1339로 전화
청양군보건의료원 입구에 게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선별진료소 안내 문구.
청양군보건의료원 입구에 게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선별진료소 안내 문구.

 

2019년 12월 발생한 중국 우한 폐렴의 원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지난달 28일 위기경보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는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해 관리되고 있다. 잠복기는 14일이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손이나 침을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방을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바닥 및 손톱 사이를 꼼꼼하게 씻고,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려야 한다. 

특히 발열(37.5도 이상) 및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자는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의료원 선별진료소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을 알려야 한다. 이후 감염병이 의심되면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전화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중국을 여행할 때에는 △동물(가금류 포함) 접촉 금지 △현지 시장 및 의료기관 방문 자제 △발열, 호흡기 증상자 접촉 금지 △기침 시 마스크 착용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반대로 입국 시에는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전화 또는 지역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야 한다. 

선별진료소는 호흡기 질환자가 방문하면 문진 및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중국 우한시 여행력을 확인, 진료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는 전국 17개 시·도 보건 환경연구원 어디서나 24시간 내 신속 진단 및 검사가 가능하다. 자세한 국가별 발생현황은 www.해외감염병now.kr에서 확인가능하다.

한편 청양군도 감시와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군민 대상 예방행동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민원봉사실과 각 읍면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민원창구 직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위생관리를 강화했다. 군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1065곳에 예방수칙을 담은 포스터를 배부하고 의심자 접촉 시 행동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취약계층 1685명에게 총 3만6000매의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하고, 군 직영 공공시설 예약취소 시 전액 환불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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