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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숙 군의원, 장애인 관련 조례 2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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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숙 군의원, 장애인 관련 조례 2건 발의
  • 이관용 기자
  • 승인 2019.12.09 11:47
  • 호수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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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사회활동 권익증진 필요하다”
차미숙 군의원
차미숙 군의원

 

청양군의회 차미숙 의원이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활동 보장과 권익증진을 위한 조례를 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차미숙 의원은 지난달 26일 개회된 제259회 정례회에서 ‘청양군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청양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을 발의했고, 지난 2일 열린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군수의 공포를 기다리고 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생활안전과 활동 편익을 위해 휠체어 등 보장구에 대한 수리업체 지정,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절차, 수리업체 지정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에는 군수는 장애인이 휠체어 등 보장구 고장시 지정수리업체를 통해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했고, 보장구 수리비용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연간 30만 원 이내, 이외 장애인은 연 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도록 했다.

차 의원은 또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사회참여 차원에서 ‘청양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수립,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발달장애인 지원협력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담고 있다.

차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장애인 관련 조례는 생활안전과 사회활동 참여를 권장하고, 발달장애인들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 차원에서 마련했다”며 “군내 장애인들의 행복을 위한 첫걸음이 됐으면 한다”고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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