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신고제 실시 6개월, 신고 하루 1건
소화전·교차로 모퉁이·버스정류소·횡단보도 등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실시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청양군의 경우 신고 건수는 하루 1건 정도로 주·정차 금지구역 내에서의 위반 사례는 여전히 변한 것이 없다.
특히 청양읍 십자로를 중심으로 난 도로의 한 차선은 주차장을 방불케 할 만큼 불법 주·정차가 만연된 곳으로 늘 혼잡하다. 바로 옆에 부착된 주·정차 금지구역 표시물이 무색하다.(사진)
인근 주민은 “주민신고제 실시 이후에도 변함이 없다”며 주민들의 교통질서에 대한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차선을 막고 있어 시야 확보가 안 되니 운전할 때 신경이 많이 쓰인다. 불법 주정차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군의 불법 주·정차 단속 미흡과 계도 의지 부족도 지적받고 있다. 현재 CCTV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매달 100여 건 정도. 군은 지역 주민과의 마찰을 우려, 계도 차원으로 단속차량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신고제 실시 이후, 불법 주·정차가 다소 줄어들었다”며 “불법 주정차의 근본 해결 방법으로 쌈지주차장 조성 등 주차 공간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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