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혜택을 받게 될 대상자는 실직이나 파산, 기타 생활수단의 상실로 생활이 곤란해져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저소득 실직자 등으로 각 가구별 1인당 월평균 소득이 22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2천9백만원이하인 자로서 의료보호와 자녀교육비, 장제비, 해산분만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그중 특히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구원수에 따라 월 7만9천원에서 32만원까지의 생계비를 지원받게 된다.
한시적 생활보호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호적등본과 재산 및 소득관계서류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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