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5:03 (수)
한시적 생활보호 확대실시
상태바
한시적 생활보호 확대실시
  • 청양신문
  • 승인 1998.06.12 00:00
  • 호수 27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양군은 최근 경제난으로 생활이 어렵게 된 실직자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생활보호 사업을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이번에 혜택을 받게 될 대상자는 실직이나 파산, 기타 생활수단의 상실로 생활이 곤란해져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저소득 실직자 등으로 각 가구별 1인당 월평균 소득이 22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2천9백만원이하인 자로서 의료보호와 자녀교육비, 장제비, 해산분만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그중 특히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구원수에 따라 월 7만9천원에서 32만원까지의 생계비를 지원받게 된다.
한시적 생활보호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호적등본과 재산 및 소득관계서류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