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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벌채 허가량 초과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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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벌채 허가량 초과 ‘말썽’
  • 청양신문
  • 승인 1998.07.17 00:00
  • 호수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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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곡 국사봉 주변 7만5천평
운곡면 신대리 국사봉 일대가 표고버섯목 채취를 위한 벌목 과정에서 무허가 불법 벌목행위에다 허가량을 초과한 벌목행위 등으로 주변 산림이 크게 훼손, 말썽을 빚고 있다.
국사봉 일대에서는 지난 3월 윤모씨(55. 청남면 아산리)가 신대리 산 132-1 등 2필지에 대한 영림계획 시업신고서를 제출한 후 신고가 처리되기전 불법으로 참나무를 베는 등 산림을 훼손해 검찰에 고발되었다.
군에 따르면 윤씨는 총 3만여평의 면적에서 참나무 1천4백여본을 무허가로 벌목하고 주변에 3백여m의 불법도로를 개설하면서 인근 함평 이씨 종중 산 3천평을 훼손했다는 것.
이런가운데 청양군은 군의회 윤모의원(64. 청남면 동강리)에게 금년 1월부터 3월 30일까지를 허가기간으로 이 지역과 인접한 운곡면 신대리 산 135-1 일대 7만5천평 면적에 대해 수령 15~38년생 수고 5~11m, 참나무 2천60본의 벌채허가를 내주었다.
그러나 최근 또다시 허가권자인 윤씨가 허가량보다 훨씬 많은 표고목을 남벌했다하여 언론에 크게 보도돼 군이 정밀조사에 나서는 등 국사봉 일대 벌목과 관련 잡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일부 언론에는 이일대 신고벌채지에서 허가량의 20배나 되는 4만여그루가 남벌되었다고 보도된 반면 군의 사실조사에서는 신고본수보다 6백76본이 초과벌채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대전지검 공주지청(지청장 오병주)은 12일 군 산림과로부터 국사봉 벌채허가 관련서류 일체를 넘겨받고 군 산림과 이모과장을 비롯한 직원과 벌채 수허가자인 윤의원 등 관련자들을 불러 1차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번주 안에 허가서류 및 현장조사를 벌인 뒤 도벌이나 불법 도로개설 등 불법 산림훼손 혐의와 공무원들의 묵인, 방관 등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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