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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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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폭주
  • 청양신문
  • 승인 1998.08.07 00:00
  • 호수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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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건수 대부분 “내려달라”
청양군이 결정, 공시한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해에 비해 조정요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달 결정 공시한 98년도 결정고시 토지중 모두 2백11필지에 대해 이의신청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해 63필지의 이의신청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상향조정 요구가 지난해 9건에서 38건으로, 하향조정 요구가 54건에서 1백81건으로 증가했다.
군 관계자는 이같이 조정요구가 크게 늘어난데 대해 하향요구는 “IMF 구제금융 이전에 작성된 공시지가가 많아 경기침체 이후의 토지가격 하락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상향요구는 금융대출 및 토지 원매자와 일부 개발지역의 지가상승 때문으로 풀이했다.
군은 이의신청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현지조사를 통한 검증과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말까지 처리결과를 개별적으로 알려줄 예정이다.
공시지가는 법인세(특별부과세), 국세(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지방세(종합토지세, 취득세), 농지전용부담금,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 12개 세목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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