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10월말까지를 임산물 불법채취 계도 및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자원 보호에 나섰다.
이는 9월에서 10월까지 군내 일원 산림에서 밤, 잣, 도토리, 버섯, 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른 조치이다.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한 사람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지역 주민이라 하더라도 채취 허가를 받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군은 ‘선 계도 후 단속’ 방침이지만,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엄연한 불법이라는 의식을 확산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청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