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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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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 이관용 기자
  • 승인 2019.09.23 13:11
  • 호수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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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경찰서(서장 이관형)는 법무부와 합동으로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9월 한 달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경찰서 또는 지구대, 파출소,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 제출이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불법무기류는 오는 10월부터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및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현재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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