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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시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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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시 번호판 영치
  • 이순금 기자
  • 승인 2019.08.26 11:44
  • 호수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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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읍, 납부시 반환…주민세 납부도 독려

청양읍(읍장 최율락)이 지방세 체납액 중 45%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에 대해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체납액 해소에 나선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2회(화물자동차, 경형승용자동차는 연1회)부과되고 있으나 상습 체납차량이 날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읍은 연말까지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청양군과 합동으로 군내 거주자의 체납차량에 대해 수시로 단속을 실시한다.
1회 체납한 차량은 영치예고문을 부착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반드시 체납액을 전부 납부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도가 시행중으로 충남도내에선 2회 이상, 전국에서는 4회 이상 체납 시 타 시군에서도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이와함께 읍은 8월에 부과된 주민세(균등분) 납부기한이 오는 9월 2일로 도래됨에 따라 납기내 홍보에 적극 나섰다.
주민세(균등분)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회비적 성격으로 개인균등분의 경우 1세대 당 1만1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주민 스스로가 낸 세금으로 마을의 애로사항을 토론해 삶의 질을 개선하고 마을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올해에는 주민세를 활용한 주민자치 지역 특색사업과 마을별 동네자치 소액사업 발굴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주민세 미납자는 다음달 2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인터넷납부(스마트위택스, 인터넷뱅킹) 또는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미납 시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최율락 읍장은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홍보하여 징수율을 높이고 주민세 활용 공모사업이 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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