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쓰레기 소각행위는 ‘벌금’
청남면(면장 김흥근) 기관단체장 회의가 지난 22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 다양한 면정 홍보사항을 전달했다.
김흥근 면장은 오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되는 2019 청양고추‧구기자 축제 참여, 읍면별 지역리더 갈등관리교육(28일), 청양군민대상 대상자 추천 등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 최근 발생한 미국흰불나방 피해 여부와 방제 당부, 기초생활거점사업 현황 등을 설명했다.
이어 새마을협의회(회장 신민철·표경숙)는 다음 달 2일 무연고 벌초 행사에 지도자가 없는 마을 이장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이날 청남면 의용소방대(대장 김덕환·한문희)는 불법 쓰레기 소각행위는 벌금이 최소 30만 원이라며, 논밭 소각 시에는 소방서에 신고 후 진행하거나 아예 소각 자체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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