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5:03 (수)
결혼이주여성 7명, 운전면허 학과시험 합격
상태바
결혼이주여성 7명, 운전면허 학과시험 합격
  • 청양신문 기자
  • 승인 2019.08.26 11:08
  • 호수 13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이를 위해 응시했는데 정말 기쁘네요

청양군내 결혼이주여성 15명이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응시했으며, 이중 7명이 합격했다.
학과시험은 지난 20일 예산면허시험장에서 청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종순)로 출장을 와 진행됐다. 이날 결혼이주여성들은 안전교육 1시간을 받은 후 학과시험을 치렀다. 학과시험에 앞서 다문화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 취·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청양경찰서와 연계해 ‘결혼이주여성 운전면허 학과시험 대비반’을 운영했다. 참여한 결혼이주여성 15명은 7월 22일부터 총 10회기의 이론교육 후 모의고사를 봤다. 김형렬 외사관이 강사로 참여해 도로교통법 등에 대해 교육했다.

올해부터 외국인이 운전면허 학과시험을 응시할 경우 응시 언어가 베트남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로만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출신 결혼이주여성은 영어나 한국어로 시험을 치러야 하는 요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다.
응시자들은 학과시험 대비반에서 도로교통공단이 준비한 필기시험 기출문제 1000개를 중심으로 공부했다. 최근에는 다양한 문제유형들이 있어 동영상으로 나오는 문제도 이미지를 보고 풀어봐 또 해설을 보고 확인하면서 내용을 익혔다.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벌칙은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에 벌금을 내야하는 등 강화됐다. 반면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영문 기재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해 자주 외국에 가는 사람들과 외국인에게는 편리할 것이다.
합격한 팜티탄 씨는 “7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걸어 다니기 어려워 아이를 위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했다”며 “79점이라 높은 점수를 얻었다. 너무 만족스럽고 기쁘다”고 말했다. <사사끼사쯔끼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