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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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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단속
  • 이순금 기자
  • 승인 2019.08.26 11:06
  • 호수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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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9월초까지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0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 지정된 차고지나 공영차고지 외 주거지역이나 도로변 등에 무단 주차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건설기계 등이다.
단속될 경우 군내 등록차량에는 10만~20만원의 과징금 또는 5일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타 지역 차량은 해당 기관으로 이첩한다.
단속대상 지역은 읍 주공아파트 앞 도로부터 디엠아파트, 청양고추·구기자축제가 열리는 백세공원 주변이며, 민원이 자주 접수되는 구간부터 시작해 다른 구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밤샘주차가 사라질 때까지 단속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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