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 기준 1.5km당 3000원→3500원
8월 5일부터 택시요금이 인상된다. 지난 2013년 인상 이후 6년만의 요금 인상이다.
충남도는 지난 5월 13일 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택시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6년 간 요금 동결에 따른 업계 경영난 가중과 서민 가계 부담 고려, 이웃 시·도 요금 수준 등을 검토해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청양군도 최저임금 54.9% 인상, 물가 연평균 1.5% 인상, 2013년보다 인건비 차량유지비 증가 등 운송여건 변화에 따라 인상을 결정했다.
우선 중형택시 기준 청양군 인상률은 충남도 인상률 17.13%보다 낮은 16.15%로, 기본요금은 기존 1.5km당 3000원에서 3500원으로, 거리요금은 90m당 100원에서 80m당 100원으로 올랐다. 시간요금은 23초당 100원으로 동일하다.
대형택시 군 인상률은 충남도 평균 인상안 47.48%보다 낮은 31.44%로, 기본요금은 3km 이하 3500원에서 2km 이하 4000원으로, 거리요금은 163m당 200원에서 80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9초당 100원에서 23초당 100원으로 인상됐다. 대형택시는 5명 이상 탑승하면 미터기 요금의 30%를 승객인원 할증료로 내야한다.
한편 군내에 개인택시 48명 48대와 회사택시 3개사 21대가 운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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