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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깜박하면 3% 추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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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깜박하면 3% 추가 부담
  • 이순금 기자
  • 승인 2019.07.19 22:15
  • 호수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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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읍, 이달 말까지 완납 홍보

청양군이 2019년 정기분 재산세 13억6000여 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청양읍(읍장 최율락)도 재산세(주택, 건축물)를 이달 31일까지 완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발 벗고 나섰다.
재산세(주택, 건축물)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또는 건축물 소유자이고, 주택(20만 원 초과는 7월, 9월 1/2씩 부과)과 건축물(전액부과)에 부과된다.

7월말까지 납부를 해야 하며,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읍에서는 전광판 표출, 마을앰프를 이용한 방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소유자 명의의 통장이나 카드를 넣고 지방세 납부기능을 이용하거나 금융기관 앱 또는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납부,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위택스 납부 등 선호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7월말까지 잔액을 유지해야 가산금을 피할 수 있다.

최율락 읍장은 “납기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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