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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봉광산 채굴계획 인가 행정심판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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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봉광산 채굴계획 인가 행정심판 ‘도마 위’
  • 박미애 기자
  • 승인 2019.07.19 21:37
  • 호수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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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와 청양군, 주민 생존권 위해 강력 대응

구봉광산 채굴계획 인가를 놓고 행정심판이 제기돼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구봉광산프로젝트㈜(대표 이동민·이하 청구인)가 지난 5월 31일 충남도로부터 구봉광산 채굴계획 불인가를 받고, 지난 4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접수한 것.
이에 지난 17일 남양면사무소 2층 다목적강당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과 공동조사단, 청구인(업체측과 변호인단)과 피청구인(도와 군 관계자), 구룡1·2·3리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사가 펼쳐졌다.

남양면민들도 참여해 “국민은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권리를 다오”, “무책임한 금광개발, 지역주민 폐암 진폐로 다 죽는다”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사생결단 반대 의지를 전달했다.
현장조사는 먼저 청구인과 피청구인, 주민들의 의사를 듣기 위한 사전회의가 진행됐고, 이후 구봉광산 현장을 둘러보는 등 세밀하게 현장조사를 펼쳤다.
이 자리에서 도는 △사회경제적 이익부분 △환경부분 △공익침해 여부 등을 이유로 광업권 계획인가 불허했다고 의견을 전했다.

도 미래산업국 에너지과 문공수 담당은 “청구인 채굴계획에 따르면 금 생산량 감소로 인한 안정적인 공급을 사회 경제적 이익으로 들었으나 채굴량(0.003%) 수치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구봉광산은 1970년대 폐광 이후 하천과 농경지가 중금속에 오염됐으나 대규모 복구사업으로 겨우 안정화시켜가고 있다. 토양, 수질, 자연생태계 등 환경상의 이유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업체 측은 오염 저감시설 등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미비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현재까지도 광해복구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이곳에 주민들의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개발이 이뤄지는 것은 허가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에 반해 청구인측은 “우리는 이익을 추구하는 업체인데 사회경제적 이익이 미비하다는 것은 억지이며, 환경오염 저감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도 적었다. 자료가 미흡했다면 구체적 자료 보충을 지적해줘야지 공익침해 여부 우려로 안 된다는 답변은 납득이 안된다”고 전했다.
이어 “사익보다 공익침해가 클 거라는 이유가 거부 사유에 합당한지 이해가 안간다”며 “계획서를 봤으면 주민들도 이해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들 사생결단 반대 의지 전달
청양군 미래전략과 이삼용 기업지원팀장은 “폐광이후 2007년 12월 환경부의 폐금속광산 토양오염실태 정밀조사에 따르면 구봉광산은 △토양 60개 시료 중 17개 시료에서 우려 및 대책기준을 초과했고 △수질 하천 3개, 지하수 5개를 채취해 이중 총 3개의 하천 및 지하수 시료에서 하천수·먹는물·지하수생활용수 수질환경기준을 초과했다. 수로저질토 또한 3개 시료 중 2개 시료에서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에서도 농산물 중금속 안전성조사 부적합 농가 통보를 받는 등 350억 원의 국가예산을 들여가며 복구사업을 했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고 강력 의견을 전했다.

또 이 팀장은 “환경으로 인해 주민들의 생계가 달린 농사 피해는 물론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 어찌 이익을 추구하는 업자측의 사익보다 중요시하다고 여길 수 있겠냐”고 항의했다.
그러나 행정 심판위원측은 “개발 안한다고 오염이 안 될 것 같냐”며 “보다 정확한 증거를 대야지 추측성 발언은 삼가 해 달라”고 말했고, 공동조사단은 “피청구인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청구인측은 자체연구결과가 많다. 공신력 있는 기관 입증이 필요할 것 같다”는 입장을 전했다.

구룡리 이장들은 “구봉광산프로젝트는 중금속 물을 하천에 흘려보내는 과거가 있는 서든골든코리아와 대표자가 동일인이다. 주민을 이해시켜도 모자를 판에 엄연히 불법을 자행한 이 업체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전했다.  “구봉광산은 1760미터가 수직으로 들어가 갱내수가 길게는 3키로 가까이 연결돼 있다. 이곳에 갱내수가 가득 차 있는데 과연 이익을 추구하는 업체가 이 갱내수를 수많은 돈을 들여 약품 처리해 한 가닥의 오염물질도 없는 물로 만들어낼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생존권이 걸려있는 문제인 만큼 주민들의 입장을 헤아려 달라”고 전했다.

한편 충남도는 이번 행정심판에 강력대응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행정심판의 경우 1차 심판에서 이겨도 업체 측은 2~3번의 상고를 할 수 있는 반면, 행정측에서는 1차에서 패소하면 바로 인허가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주민의 생존 권리를 위해 군과 함께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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