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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임명 규칙 변경 조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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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임명 규칙 변경 조항 안내
  • 이동연 기자
  • 승인 2019.05.13 14:02
  • 호수 129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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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면 이장회의, 거점육성사업도 홍보

청남면이장협의회(회장 전영석)가 지난 8일 면사무소에서 월례회의를 갖고 면정홍보사항을 전달 받았다.
이날 회의에 앞서 변혜령 생활환경디자인 연구소장의 청남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사업비 40억) 설명회가 진행됐으며, 사업 소개와 설문조사 협조 사항이 안내됐다.

이어 청양군 공모사업 선정 현황, 청남·장평중 통폐합 및 정산중학교 위치변경 행정예고 안내, 풍수해보험 가입, 청남면 생신상차림 및 경로잔치(5.15), 결혼이민자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등 주요 면정사항이 홍보됐다.

특히 이날 이장들은 ‘청양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알리며, ‘이장 자격 조항에 대해 당해 리에 2년 이상 거주한 25세 이상인 자’ 등의 신설, 삭제 조항 등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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