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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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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사업 신청·접수
  • 이동연 기자
  • 승인 2019.05.13 13:26
  • 호수 129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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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경제적으로 모국 방문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오늘 24일까지 모국 방문 지원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입국 후 3년 이상, 군내 거주 결혼이민자 가정이며,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가정은 제외된다. 신청 문의 및 접수는 거주지 읍면 사무소로 하면 된다.

심사기준은 경제수준, 자녀 수, 시부모 부양, 결혼 기간, 국적취득 여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거쳐 10가정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가정은 최대 350만 원의 왕복 항공권(4인 기준)과 체재비(여행자보험, 비자발급수수료 등 포함)를 지원 받아 6월 17일부터 12월 31일 안에 출국해 모국을 방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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