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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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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 이동연 기자
  • 승인 2019.04.22 14:16
  • 호수 129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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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오는 5월 15일부터 본격 단속 예정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지난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민신고제는 안전을 위협하는 지역에 주차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해당 차량에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다.
모바일 신고가 가능한 불법 주·정차 유형은 소화전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 4곳이다.

특히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주변 도로 연석(적색 구역)은 불법 주·정차시, 위반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의 구글 ‘play 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App store)’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해 앱을 설치, 불법 주·정차 차량을 1분 간격으로 2번 촬영한다. 촬영한 사진 2장을 촬영일로부터 3일 이내 안전신문고 앱에 제출하면 자동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오는 5월 14일까지 홍보·유예 기간을 갖고 15일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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