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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비닐봉투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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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비닐봉투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 청양신문 기자
  • 승인 2019.04.01 16:55
  • 호수 129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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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이상의 대규모 점포나 대형 마트, 슈퍼마켓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계도기간이 지난 3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속 비닐)는 제외된다.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 현재 사용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의 경우에는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군은 비닐봉투 사용금지에 따른 주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 종량제 봉투(10ℓ, 20ℓ)를 제작해 읍면사무소나 군내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재사용 종량제 봉투 가격은 일반 종량제 봉투 가격과 동일하며, 청양군내에서만 배출 및 수거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는 생분해 되지 않아 하천과 땅을 오염시키는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말고 재사용 종량제 봉투나 장바구니, 종이봉투를 사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청양군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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