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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맞춤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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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맞춤상담
  • 김홍영 기자
  • 승인 2019.04.01 16:23
  • 호수 129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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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획서 제출 농가 대상, 자금 지원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이 9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지난달 2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1 맞춤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상담에서는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357 농가 중 하천부지나 국유지, 구거 등을 점유하고 있어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8농가(소 52, 돼지 7, 닭 6, 기타 3)에 대한 해결 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군 건축팀, 하천관리팀, 환경지도팀, 농촌기반팀 관계자가 직접 나서 법률적 사항을 안내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충남본부청양지사, 청양축협, 청양군 건축사협회 등 유관단체 관계자들도 함께 상담에 참여해 국공유지 및 하천부지 등에 대한 점용허가 방법, 용도폐지, 매각 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축산경영팀은 상담 농가에게 적법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신청, 설계비 및 측량비 지원에 관해 홍보했다. 군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 한다는 것. 지원 자금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지적 측량비, 건축설계비, 철거비, 시설개보수비, 퇴비사 등)으로 농가당 2000만 원 한도 내(융자 80%, 자부담 20%)이며, 축사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제외된다. 신청 접수는 오는 10일까지 읍·면에 신청하고, 사업기간은 오는 9월 27일까지로 자금을 지원 받은 농가는 기한 내 축사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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