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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산정천 재해위험지구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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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산정천 재해위험지구 지정 추진
  • 이관용 기자
  • 승인 2019.03.25 11:00
  • 호수 128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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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하천정비 필요하지만 피해보상 있어야”

화성면 산정천 주변이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어 주민의 안전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청양군은 면소재지 산정천 일원을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지난 21일 산정1리 마을회관에서 열었다. 이 자리에는 주민 7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고, 김돈곤 군수와 군 안전재난과 직원이 산정천 정비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군이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산정천은 면소재지를 통과하는 지방하천으로 하천 폭이 좁아 범람이 우려되는 지역.

특히 주민들은 매년 장마철이 되면 하천상류에 있는 백월산 등 높은 산에서 밀려오는 물이 하천 둑을 넘지 않기를 걱정하고 있다. 주민불안이 높은 것은 1992년과 2002년 집중호우로 하천제방과 석축이 유실되면서 농경지는 물론 주택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해서다.
주민들은 “산정천은 평소에는 물이 적지만 비가 많이 내리면 급속도로 물이 불어나 주민들이 불안해한다. 집중호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하천 폭을 넓히는 정비가 필요하지만,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도 함께 마련해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송요헌 산정1리장도 “면소재지에서 수십 년간 살아온 주민이라면 하천이 범람해 피해를 입거나 침수된 모습을 봤고 정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하천정비구역에는 20여 호가 넘는 주택이 있고, 일부는 하천부지여서 이들 가구에 대한 이주 등 대책이 우선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돈곤 군수는 주민들의 염려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산정천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에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고,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갖게 됐다. 하천정비예산에는 시설개선뿐만 아니라 토지매입과 주택철거에 따른 피해보상도 함께 포함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산정천 정비구간을 약 3.6km로 정하고, 하천 폭 확장과 교량 11개소 설치, 토지보상 등에 총 2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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