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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플랜 품목 시범단계 거쳐 확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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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플랜 품목 시범단계 거쳐 확대 제안
  • 이동연 기자
  • 승인 2019.03.18 18:03
  • 호수 128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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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연구용역 착수

청양형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수립을 위해서는 푸드플랜 참여 농가와 품목을 우선 적용하고 그 대상을 점차 늘려가야 한다는 의견에 뜻이 모아지고 있다.
이상혁 농정분과 정책자문위원은 “공공급식, 학교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계약 농가를 대상으로 3가지 품목을 적용해 시범단계를 거쳐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농사짓기 어렵고 수익성이 낮은 농산물도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김기준 부군수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먹거리 순환경제 체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계획 생산 사업(푸드플랜)에 참여한 농가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 강상규 기술센터 소장은 “연중생산이 가능한 농가와 연계해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더했다.

임승룡 농업정책과장은 “타 지자체 운영 진행상황을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 군내 6832농가가 누락·소외되지 않는 정책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으며, 정천섭 용역사 대표는 최저가격 보장제도는 기본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농가에 보탬을 주는 것이 아니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생산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보조수단임을 강조했다.

김돈곤 군수는 “이 정책을 잘 풀어가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생각하고 가능한 쉽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용역기관과 공무원이 함께 실무에 참여해야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다”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 같은 의견은 지난 11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 나왔다. 보고회에는 김돈곤 군수와 관계공무원, 정천섭 지역파트너플러스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정천섭 대표는 해외·중앙정부·타 지자체 상위정책 동향 및 사례분석(3월 말까지), 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위원회 구성 및 역할분담체계, 지원대상군 품목, 대상자, 지원 한도 등 결정(4월 초), 조례 등 법·제도적 정비, 행정절차 이행, 업무 실행방안 등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범위 설정, 최저가격 산출, 행정실행방안을 중점과제로 정하고 △제 값 받는 농업 △친환경·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기반 확대 △통합적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푸드플랜 등 관계형 시장 확대 및 보완 △지역산 먹거리 소비 촉진 대책 마련 △시장 가격 경쟁력 확보 및 최저가격 보장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화 도모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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