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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기획보도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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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기획보도 ④
  • 이순금 기자
  • 승인 2019.02.25 15:33
  • 호수 128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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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이 선거 운동할 수 있나요?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모두가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6회에 걸쳐 공개한다. 질의 응답형식으로 정리해 본다.

▷조합 임직원이 선거운동 할 수 있나요?
- 조합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운동기간에 어깨띠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조합장 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다.

▷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시간 및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다. 다만, 법상 문자메시지 전송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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