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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기획보도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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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기획보도 ③
  • 이순금 기자
  • 승인 2019.02.18 15:56
  • 호수 128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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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모두가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6회에 걸쳐 공개한다. 질의 응답형식으로 정리해 본다.

▷조합장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등록이 가능한가요?
- 조합장선거에는 예비후보자등록제도가 없다.

▷조합장선거의 기탁금 납부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후보자등록신청시 기탁금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청양군에 소재한 조합의 경우 기탁금은 1000만원이다.

▷ 후보자의 배우자가 후보자와 함께 명함을 배부하거나 노인정 등을 방문하여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나요?
- 후보자의 배우자가 후보자에 대해 지지호소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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