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5:03 (수)
충남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 조례 제정
상태바
충남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 조례 제정
  • 청양신문 기자
  • 승인 2019.02.18 14:58
  • 호수 128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역자치단체 최초…농업인 권익 대변 기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어민의 정책참여를 보장하는 도 단위 농어업회의소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달 31일 도의회는 30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충청남도 농어업계를 대표하고 농어업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 △농어업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건의, 조사·연구 등 사업 규정, △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내용 규정 등이 담겨 있다.

전국에 농어업회의소는 아산시·예산군, 화성시, 나주시 등 시·군 단위 회의소는 이미 설립되어 있지만,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충남도 농어업회의소가 전국 최초로 출범하게 돼 농어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농어업인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조례를 근거로 광역단위에서 첫 농어업회의소가 설립되면 지방자치 농정에 있어 충남고유의 여건을 살린 다양한 농정시책을 발굴, 제안하고 정책을 자문하며 농어업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의기구로 충남농어업인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심규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