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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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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15일까지
  • 박미애 기자
  • 승인 2019.02.07 09:36
  • 호수 128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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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2019년 고령자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을 오는 15일까지 받는다.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며,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 중 65세 이상 어른이 거주하는 경우다. 또 80세 이상으로 자립생활이 가능한 주민은 우선지원 대상자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주택은 자가 주택과 임차 주택 모두 가능하나, 임차 주택의 경우 주택 소유자의 개보수 동의를 받아야 신청 가능하다. 단,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주민,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아 주택 개보수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무허가 주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 어르신들의 주거생활 불편함을 해소하면서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건설도시과 주택팀(940-28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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