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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통행로에 상습 주정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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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통행로에 상습 주정차 여전
  • 박미애 기자
  • 승인 2019.01.14 10:38
  • 호수 128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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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불감증, 화재 땐 속수무책…주의 당부
▲ 소방차 통행로가 확보 됐으나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 전경.

청양소방서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출동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차 통행로를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아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소방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현장대응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군의 협조를 얻어 지난해 말 시장 내 소방차 진입 곤란지점과 교통 혼잡 구역에 차선규제봉과 황색 반사도료를 사용한 소방차 전용도로 구역을 확보했다.

소방차 통행로에는 ‘이 도로는 화재 시 소방차가 진입하는 소방통로입니다. 도로변에 주차를 금지합시다’라는 안내판과 함께 바닥에는 크게 ‘119 소방차 통행로 주차금지’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차량 주차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혹여 큰 불이라도 난다면 피해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정차가 난무하다.
주민들은 “소방차 전용도로를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주차선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나 하나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제일 위험하다. 이런 차들 때문에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진다”고 전했다. 

한편 소방청에 따르면 화재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거나 할 수 없는 구간(연립,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전통시장)이 전국 1480곳으로 조사됐다.
상습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좁은 소방도로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이런 이유로 주차차량이 훼손되면 민·형사상의 책임 논란까지 벌어진다.  

하지만 지난 2018년 6월27일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은 훼손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치울 수 있고 보상 또한 받을 수 없게 하는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이 본격 개정·시행됐다. 소방용수설비와 소화설비 송수구 등의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도 할 수 없다.
제2의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함이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경각심이 부족해 안전에 대한 주의가 다시 한 번 요구되고 있다.

청양소방서 관계자는 “군민들의 의식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화재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임을 기억하고 협조해 달라”며 “모든 것이 발생한 뒤에는 늦는다. 철저한 예방과 안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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