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화 전 군수, 선거법 위반 고소 건 입장 표명
이석화 전 청양군수가 선거법 위반 고소사건 무혐의 처리에 대한 고소인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 전 군수는 지난달 26일 자유한국당 청양사무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길 바랐다. 수사기관이 양심에 따라 진실을 찾기 위해 수사했는지 묻고 싶다”며 “아쉬운 점도 많지만 이 사건이 더 이상 확대·재생산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올 해가 가기 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시점에서 마무리한다”고 말했다.
앞서 “고소의 본래 목적은 선거 기간 중 허위사실 유포를 중지시키기 위한 것으로 선거가 끝나면 결과에 상관없이 취하할 계획이었지만 사실과 다른 소문이 퍼져 취하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다”고 밝혔다.
또 “공소 시효 만료 전에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결심이 서 있어 ‘재정신청’이나 ‘검찰항고’의 마음이 없었다. 하지만 만료 당일 날 불기소 처분을 통보받은 것은 고소인의 권리를 박탈당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청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