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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센터 군직영 이대로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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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센터 군직영 이대로 괜찮을까
  • 이동연 기자
  • 승인 2018.12.24 15:51
  • 호수 127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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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개인 정보 유출 관리감독 ‘구멍’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박미혜, 이하 상담센터)에서 내담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으나 군이 해당 직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관리감독에 구멍이 생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문제의 시작은 지난 4월 20일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내담자가 본인의 상담 내용이 유출됐다며 군에 민원을 제기하면서부터다. 민원을 발생시킨 해당 직원은 또 본인이 상담한 학생들의 상담 내용과 개인 정보를 타인에게 입력시키도록 지시한 정황도 드러나 유출의 심각성을 더했다. 하지만 군은 해당 직원에 대해 별도의 처벌과 징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청소년복지지원법 제37조 비밀 누설의 금지 조항),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제43조 벌칙 조항)는 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위탁 운영을 맡고 있는 ㈔청양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응복)는 상담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해당 직원의 법률 위반 사안에 대해 법인 인사위원회를 거쳐 지난 9월 ‘파면’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군은 곧 이를 센터 내부 인사위원회가 아닌 법인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규정상 행정절차위반을 이유로 ‘파면은 무효’라며 인사위원회 결과를 뒤집었다. 또 감사과정을 통해 “타인이 정보를 입력했지만 해당 사항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이에 더해 해당 직원 복직은 물론 결재권자로 승격시키라는 공문까지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곧 이어 주민복지실은 지난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지도점검을, 기획감사실은 10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감사를 진행한다는 통보 후 감사가 밀려있다는 이유로 12월 7일 단 하루 3시간가량 정도 조사를 진행했다. 상담센터는 군의 이 같은 조치 때문에 센터 내부 인사위원회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군 전병태 주민복지실장은 “전화로 민원을 제기했는데 본인을 밝히지 않았고 사실 확인이 어려워 정식민원으로 접수되지 않았다. 또 징계권한은 1차로 센터장에게 있기 때문에 법인에서 결정된 징계는 무효가 맞다”며 “감사나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를 할 수 없으며 감사 결과가 통보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또 “1, 2차 경고 조치 후 반성의 기회를 주고 파면 순으로 가야되는데 결정이 너무 단번에 났다. 실제 파면사유도 아니고 과분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군은 오는 31일까지 ㈔청양군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고, 해당 건에 대해서는 행정상 ‘주의’ 조치를 취했다고도 밝혔다. 또 직영체제로 전환 후 동일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공무원법 규정에 따른 처벌을 강행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췄다.

센터 인사위원회 관계자는 “군내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을 책임지는 곳에서 이러한 문제로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며 “군직영으로 전환되면 기관 운영에 있어 사안의 중점을 벗어나지 않고 청소년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든든한 기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문화의집은 2019년 1월 1일부터 군 직영체제로 전환된다. 지난 11일에는 문화의 집 팀장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제외한 현 직원을 대상으로 채용 면접이 진행됐다. 각 팀 모든 직원들은 자체업무평가서와 면접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로 다시 채용됐으며 계속해서 근무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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