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 이감사·비상근 임원은 2월 25일까지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입후보 할 후보들에게 사직기한을 꼭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농협의 경우 조합장 임기만료일 현재 사직한 지 90일을 경과해야 하는 사람은 △해당조합·다른조합·품목조합연합회·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의 직원, 상임 이·감사(중앙회의 경우 상임감사위원장) △해당조합 자회사(공동사업법인 포함) 상근임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 △품목조합연합회 회장(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장 선거의 경우 비상근은 제외함) △중앙회 회장 △공무원(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 제외) 등으로 이달 2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이들의 경우는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본다.
산림조합의 경우도 조합장임기만료일 현재 사직한 지 90일을 경과하여야 하는 사람은 △해당조합 상임이사·직원·자회사의 상근임직원 △다른조합 조합장·상임임원·직원 △중앙회의 상임임원·직원 △공무원(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 제외) 등으로, 이달 2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단, 해당조합의 비상임 이·감사와 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 자회사의 비상근임원은 후보자등록일 전일인 내년 2월 25일(2월 26일 등록할 경우)까지 사직하면 된다.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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