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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육성장학회 2019년도 사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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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육성장학회 2019년도 사업 의결
  • 이순금 기자
  • 승인 2018.12.03 13:50
  • 호수 127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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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 등 7억5962만 원 사용 승인

(재)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가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고 ‘2019년도 장학회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군 출연금 3억 원을 목적사업비로 사용하고, 임기 만료에 따른 이사회 임원을 선임하는 안건도 승인했다. 장학회 운영세칙과 장학생 선발제외 규정 개정 등의 안건도 다뤘다.
이날 인재육성장학회가 제출한 2019년도 장학사업 예산은 7억5962만7000원이다.

이를 이용해 장학회에서는 △명문대 장학금 2000만 원 △충남도립대학교 장학금 8000만 원 △내고장학교보내기 장학금 2800만 원 △성적향상 장학금 (중・고) 3000만 원 △성적우수 예체능 장학금 1억2000만 원 △특성화경진대회(청양고 특성화반) 입상 장학금 200만 원 △디딤씨앗통장 장학금 1920만 원 △모범학생 장학금 1500만 원 등 사업을 지원한다.
또 애경(2000만 원)·파안(2400만 원)·청곡(2400만 원)·석탄회기금마을(800만 원) 특별장학금 △특성화고(청양고 특성화반/ 실험실습비·취업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 △자유학년제 1000만 원 △인재육성프로그램(청양고, 정산고) 운영 1억650만 원 △우수신입생 국외체험연수비 4500만 원 △고교신입생 교복 5400만 원, 유치 홍보 1000만 원 △고교 동아리 활동비 2000만 원 △해외역사문화탐방 6450만 원 지원도 포함됐다.

이사회는 금리하락으로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자수입)이 감소되고 신규장학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군 출연금 3억 원을 목적사업비(장학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특별장학생 선발 규정을 완화하는 운영세칙도 개정했으며(기탁자의 의사를 반영해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을 예외로 할 수 있다), 장학생 선발 제외 규정 개정을 통해 ‘기존 성적우수 장학금의 경우 1가구에 2명 이상 수혜자로 선정될 경우 1명만 지급’ 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했다. 또 임기가 만료된 신인석 감사를 재선임·승인을 받았다.

이사회에서는 ‘공부 잘하는 학생만이 아닌 학교 졸업 후 청양에 정착해 영농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 ‘교사를 포함한 지역민들의 관심 필요’ 등 의견도 개진됐다.
특히 이사들은 “이제 장학회에서는 개인 통장에 장학금을 지급해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명품교육 인재양성을 위한 우수프로그램을 마련·지원해 주는 역할까지 해야 한다”며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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