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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이내 ‘절대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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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이내 ‘절대 금연’
  • 이순금 기자
  • 승인 2018.12.03 13:27
  • 호수 127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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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부터 인근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

오는 3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기 때문.

현재 유치원·어린이집・학교 등 보육·교육기관은 법적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실내로 한정돼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31일부터는 유치원·어린이집 경계면에서 10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시설부지가 넓지 않고 건물 경계가 도로와 맞닿아 있는 경우 아이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청양군보건의료원은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군내 27개 유치원·어린이집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 정책 정착과 지역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구역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금연구역 확대’를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연중 금연지도원의 지속적인 금연단속과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상담 서비스,  금연교육, 금연보조제 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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