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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민 87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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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민 87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 이순금 기자
  • 승인 2018.08.20 10:08
  • 호수 126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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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청양출장소 등 등록기관에서 지원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 효과 없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의료행위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 2월부터 시행됐다.

이와 관련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이달 3일 현재까지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현황’ 집계 결과, 전국 4만3110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이중 청양군민은 87명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양출장소(7명)와 대한노인회 청양군지회 주관으로 지난 6개월 동안 군내 경로당을 순회하며 노인인권 교육을 진행한 웰다잉 협회(80명)가 등록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말기질환으로 회복가능성이 없고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 됐을 때를 대비해 임종 과정 중 심폐소생술·혈액투석·항암제투여·인공호흡기 착용 등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을 스스로 결정하고 호스피스 관련 의견을 직접 작성하는 문서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가능하다. 이달 3일 현재 전국의 등록기관은 86곳이다. 유병별로 의료기관 46곳, 복지재단을 포함한 민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0곳, 보건소 등 지역 보건의료기관 19곳,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다.

청양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양출장소와 웰다잉협회(담당자 황선혜)가 군민들과의 상담을 통해 작성을 지원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는 대한노인회청양군지회에서도 지원한다.
건강공단 청양출장소 담당자인 김미선 씨는 “법제화 전 등록하셨던 분들은 다시 등록 하셔야 한다”며 “가족과 함께 오셔서 의향서를 작성하셨다가도 추후 철회하시는 분들도 있다. 강제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서만 상담, 문서작성, 등록 지원을 해 드리고 있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할 경우는 반드시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셔야 한다”며 “갑자기 찾아오는 죽음을 준비할 수는 없지만 나이가 들어 어쩔 수 없다면 의연하게 행복한 마음으로 맞이하자는 뜻이다. 웰다잉(Well Dying)”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양지역 보건의료기관인 청양군보건의료원도 등록기관 지정 신청을 준비 중이다. 
의료원 보건사업과 의약관리팀 담당자는 “관련 교육은 받았다”며 “현재 의료원장이 공석으로 모집 공고 중이다. 새로운 원장이 오시면 등록기관 지정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여청양출장소(041-942-988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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