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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오일장, 자릿세 놓고 ‘시끌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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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오일장, 자릿세 놓고 ‘시끌시끌’
  • 김홍영 기자
  • 승인 2018.08.13 10:37
  • 호수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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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 사용처 궁금…군, 조례개선 검토 답변
▲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이들에게 일시사용료인 ‘자릿세’를 부과하고 있다.

청양군이 청양시장 일시사용료 관련 조례 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통시장이 열릴 때마다 상인들에게 징수하는 ‘장세’(자릿세)인 일시사용료로 인한 민원발생에 따른 것이다.
이에 군은 전통시장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사용료의 부과·징수), 제14조(사용료 감면)와 관련해 감면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역주민이 자가 생산 농산물을 1.5제곱미터×1.5제곱미터 이내에서 직접 판매 시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군은 현재 관련 조례에 의거 일시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청양시장 상인회와 시장사용료 징수 위·수탁 계약 후 업무를 위임한 상태.
이에 따라 군은 월 납부 금액을 산출하고, 이중 70%만 부과하고 있다. 30%는 인건비, 운영비 등 시장상인회 위탁 명목으로 제외된다.
하지만 일시사용료 징수 기준, 사용처, 징수 전표 발행 여부 등 징수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일시사용료 부과 여부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오일장에서 만난 박모(62·청양읍) 씨는 “30여 년 됐다. 장이 설 때마다 좌판을 좁게 펼치면 500원, 크게 펼치면 1000원 정도 낸다. 돈을 주고 전표를 받은 적은 없다. 예전부터 냈기 때문에 지금도 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홍성시장에도 가는데 2000원의 장세를 내며, 돈을 주면 전표를 준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상인 윤모(79·청양읍) 씨도 “30년 넘게 농산물을 팔고 있다. 달라는 대로 준다. 300원 정도”라며 “어디에 쓰는지는 모른다. 꼭 내야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례에 따른 일시사용료 부과 기준은 1일 1제곱미터 당 점포 300원, 노점 200원, 자동차 대당 1000원, 경운기 등 농업기계는 대당 500원, 손수레는 300원 등이다. 조례는 ‘일시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징수전표를 사용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장상인회 측은 “농사지은 것 조금 가지고 나오는 할머니들에게는 300원, 보통 500원, 크게 벌리는 이들에게는 1000원, 외지인들은 2000원을 받는다”며 “전에는 원하는 사람에게만 전표를 발행했다. 지금은 안 한다. 앞으로는 발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용료는 군이 발급한 고지서대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시장회비로 처리한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청양시장에서 징수하는 일시사용료는 1년에 280만 원 정도로 군 세입 기여도는 미미하다. 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과 주민 불편 의견이 있어 개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시장 운영상 자리로 인한 갈등 발생 우려가 있어 전면 폐지보다는 감면 규정 신설로 가닥을 잡았다”며 “조례 개정에는 시간이 소요돼 연말까지는 현행 조례에 따라 지속적으로 징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홍성군은 홍성읍에서 직접 일시사용료를 징수하고, 보령시는 징수 규정은 있으나 받지 않는다. 금산군은 해당면내 거주 농민이 자가 생산물을 판매하면 사용료를 감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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