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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아동의 권리와 복지 챙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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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아동의 권리와 복지 챙겨요
  • 청양신문 기자
  • 승인 2018.06.11 10:42
  • 호수 1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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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아동수당’ 신청접수

9월부터 시행되는 6세 미만의 아동수당 지급을 오는 20일부터 사전 신청 받는다.
아동수당은 국가에서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급액은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으로, 만 6세 미만 아동(만0세~5세, 71개월까지)이 있는 가구 가운데 소득 하위 90%에 지급된다. 매월 25일 지급되며, 단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날에 입금되므로 오는 9월 21일 첫 지급된다.

수급대상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6월 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도 가능하다.

장은숙 군 복지실 아동청소년팀장은 “지역 아동수당 수급대상은 850여 명으로 추산된다”며 “사전 신청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시행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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