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2017년도 실내 측정 결과
청양지역 일부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 7곳에서 라돈이 권고 기준치인 148베크렐(Bq/㎥)보다 초과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충남교육청이 지난해 도내 국공립 병설유치원과 초·중·고교 1221곳을 대상으로 한 ‘실내라돈측정’에 따른 것이다. 이중 144곳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청양의 경우 병설유치원과 초·중·고교 22곳이 조사 대상이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라돈은 토양과 암반에 존재한다. 충남 지역은 화강암지대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역 특성 때문에 라돈 발생과 상관관계가 있다”며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와 유치원에는 환기를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준치를 초과한 곳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정밀 측정에 들어갔다. 청양은 오는 5월말부터 실시하고 7월말 결과가 나온다”며 “정밀 조사 결과 600베크렐(Bq/㎥) 이상 검출될 경우에는 환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시설 개선 등 농도를 낮추는데 주력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폐암 발병의 주요 원인 물질로 규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토양이나 암석 등에 존재하는 자연방사성 가스로 건물 바닥이나 벽의 갈라진 틈 등을 통해 실내로 유입된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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