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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진화 가로막는 불법주차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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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진화 가로막는 불법주차 대책 시급
  • 이관용 기자
  • 승인 2018.05.14 12:40
  • 호수 12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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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읍내 소방차 진입불가 7곳…화재위험 노출
▲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중 한곳인 청양축협 ~ 대전농약사 구간입구 모습.

불법주정차로 인해 화재현장에 소방차가 제때 진입하지 못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청양 또한 화재위험에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청양읍 전통시장과 상점 밀집 지역은 불법주정차가 많아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는 것. 상점에서 내놓은 가판대와 진열된 물건도 소방차 진입을 막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청양소방서(서장 이일용)에 따르면 읍 시가지에서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곳은 7구간이다. 청양군노인종합복지관~한국관(중화요리식당), 청양축협~대전농약사, 청양스포츠~현대농약사, 조선옛날통닭~청양야식 등 전통시장 4곳과 삼성디지털프라자~행복웨딩홀, 우리약국~커피비(커피숍), 보건약국~무지개슈퍼 등 상가밀집지역 3곳이다.
이 구간은 상시 주차단속 지역이 아니어서 갓길주차가 빈번하고, 이 때문에 도로 폭이 좁아 펌프차 등 소방차 진입이 힘들다. 화재진화를 위해 설치된 소화전 일부는 불법 주·정차차량 때문에 무용지물이다.

군내에는 144개의 소화전이 있고, 청양읍 시가지에만 71개가 설치돼 있다. 도로교통법 제33조에 따르면 소화전 주위 5m 이내에는 차량이 주차할 수 없으나, 운전자들이 규정을 무시하고 인도 등에 설치된 소화전 주변을 둘러싸면서 소화전이 제 기능을 못하는 실정이다.
이은정 화재구조팀 주임은 “지난 3월 충남도 차원에서 시·군별 소방차 진입 곤란구간을 점검했고, 청양은 전통시장과 상점밀집지역 등 7곳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이 주임은 또 “불법 주·정차와 도로변을 채운 상점물건은 화재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처가 어려워 골든타임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인명과 재산피해를 키울 수 있다”며 “주민들이 안전을 중요시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청양소방서는 매월 1회 이상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훈련과 캠페인을 갖고 있으며, 청양군과 경찰서를 연계한 협의체를 구성해 불법 주·정차 단속과 처벌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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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2018-05-16 05:04:02
늘상 이곳은 병목현상으로 상습 정체구간입니다.
공공질서와 주민의식이 턱없이 부족한 상업인들의 황폐한 그릇된 행위들
때문이다. 또한, 수수방관하는 해당관청의 직무유기도 문제시 되고 있다.
과연 누가 나서야 해결될일인지 지켜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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