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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당농공단지 내 방치된 폐콘크리트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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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당농공단지 내 방치된 폐콘크리트 ‘눈살’
  • 이순금 기자
  • 승인 2018.05.08 10:33
  • 호수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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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토양 오염 우려…군, ‘토지주와 상의하겠다’ 답변

청양 학당농공단지 내 일부 부지에 폐콘크리트와 녹슨 철사 등 건축폐기물이 방치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학당농공단지는 총 면적이 8만8847제곱미터에 달하는 곳으로, 2008년 분양이 완료됐다.
당시 세 곳의 회사가 나누어 분양을 받았으며, 현재 두 회사는 입주해 공장을 가동 중이고 한 회사는 ‘토지매매’라는 푯말과 함께 허허벌판으로 남겨두고 있다. 

공장이 가동 중인 2곳은 총 부지의 75%인 6만6621제곱미터를 분양받은 자동차와이퍼 생산공장 ADM21(주) 청양공장과 8192제곱미터를 분양받은 철근가공업체 대호산업(주)이다.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나머지 한 곳은 A개발 소유(1만4053.1제곱미터 규모)로, 바로 이곳에 대량의 폐콘크리트 덩어리와 이를 결속하는 녹슨 철사가 섞여져 한쪽에 방치돼 있다.
이를 제보한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있었다”며 “사유지라도 이처럼 수년간 방치해 놓는 것이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또 “보기에도 안 좋지만 토양이나 수질 오염 우려가 크다”며 “주민들이 나서기 전에 군이 먼저 조치를 취했어야 하지 않냐”고 불편함을 전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청양군이 진위 파악에 나섰다.
건축폐기물이 묻혀있는 부지는 B기계에서 2007년 분양받은 곳이다. 1년 후인 2008년 B기계는 건축허가를 얻어 공장 공사를 시작했지만 부도 등의 이유로 중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건축폐기물이 나왔고, 이것이 방치된 채 2013년 6월 20일자로 A개발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파악됐다.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이다.

청양군 환경보호과 담당자는 “사유지 내에 방치 돼 살펴보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현장 확인 후 현재 소유자를 상대로 조사해 본 결과, ‘경매를 받을 때 토지 외에 구조물 등은 명시 돼 있지 않았다. 지금에 와서 처리하라는 것은 억울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담당자는 또 “이후 경매 당시 사진을 찾아보니 그 때도 건축물이 아닌 구조물과 폐기물이 보였고, 그래서 전 소유주에게 진위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낸 후 답변을 기다렸는데 사망했다는 소식을 최근 받았다”며 “행위자로 보이는 전 소유자는 사망했고 현 소유자는 상황을 모른 채 경매를 받았다는 입장이어서 난감한 상황이다. 현 소유자도 용지 취득 후 현재까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팔려고 내 놓은 상태다. 사유지 내에 있어 법적 처분은 어렵다. 현 소유주와 상의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농공단지 담당 부서인 청양군 지역경제과 담당자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매 등에 의한 산업용지 등의 취득 시는 소유권 이전 일로부터 법적기간(1년)내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는 제3자에게 양도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며 “현 소유주인 A개발도 경매를 받은 후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위의 내용을 공지했고 이의 신청이 없어 과태료 처분 통지를 매년 보냈었다. 개인 사유지 내의 폐기물이어서, 새로운 소유자가 생길 때 이건을 함께 묶어 처리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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