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유권자의 생년월일’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청양 관련 숫자들을 모아 5회에 걸쳐 공개한다. 마지막으로 ‘새내기 유권자의 생년월일’에 대해 알아본다.
“19세는 모두 선거권이 있느냐? 생일에 따라 다르냐”는 질문이 많다.
공직선거법 제15조제1항에 의하면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을 가진다. 여기서 19세란, 선거하는 날 밤 12시까지 19세가 되는 사람도 포함된다.
따라서 1999년 6월 14일생까지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다.
청양군선관위 관계자는 “기타 선거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선거법 위반 신고는 선거콜센터(1390)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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