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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노을 대표, 이석화 군수 사법기관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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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노을 대표, 이석화 군수 사법기관에 고소
  • 이관용 기자
  • 승인 2018.03.26 10:58
  • 호수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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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조작 짜깁기 낙찰방식 등 불이익” 주장
군, 일방적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대응 검토
▲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명노을 대표

자연속산약초 영농조합법인 명노을(55) 대표가 지난 23일 이석화 군수를 사법기관에 고소, 파장이 예상된다.
명 대표는 앞서 지난 21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독립된 재단법인인 청양군부자농촌센터에 자격 없는 인사와 행정개입, 직권남용 △수 없는 공고의 조작들과 허위와 무고에 의한 사법처리 공표 △태양광업무지침의 부당성 △토종새우 양식을 위한 농지타용도 일시사용 신청에 대한 퇴짜와 허무맹랑한 규정의 적용과 거짓변명 △군청청사 카페입찰에 대한 일개 개인과 법인을 동일한 법인으로 동일시하는 어떠한 규정도 없는 벗어난 결정”이라고 밝혔다.

명 대표는 “각종 입찰들에 엉뚱한 법의 짜깁기 낙찰방식으로 정당한 재산권을 빼앗기고 있어 힘들다”며 “인사채용에 있어서도 여러 번 허위로 공고를 조작하고, 이를 뒤집어 무고로 하여 ‘사법처리 하라’며 공표하는가 하면 법 규정에도 없는 입찰조건으로 낙찰을 무효화하거나 입찰규정을 어기며 낙찰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모든 관련법들과 공고는 행정의 가장 기본적 출발이고 기틀이며 주민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며 “청양군과 청양군수의 계속되는 악행과 불이익들을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양군은 “명 대표의 발표가 지난 사안이고 담당자의 처벌도 이뤄졌다. 일부는 문제가 없는 만큼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부자농촌센터와 관련해서는 직원채용 문제점이 발견돼 관련 직원을 엄중 문책한 후 절차에 따라 센터장 등 직원을 채용해 정상운영하고 있다. 태양광사업은 무분별한 설치로 환경이 훼손되고 민원이 발생, 청양군 개발행위 운영지침을 강화해 타 시·군보다 엄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은 타인 소유의 재산권을 허가해 주는 행위이므로 법에 규정된 토지 사용 승낙서 등이 필히 첨부해야 한다는 충청남도와 농림부의 회신을 받았다. 명 대표가 주장하는 임대차 계약서만 가지고는 업무처리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군청 내 카페 입찰에 대해서는 “관련 법 규정에 의거 ‘온비드’ 홈페이지에 입찰공고 했고 군민이 알도록 군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명 대표는 개인과 자연속산약초 영농조합법인(대표 명노을)으로 입찰에 참가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반으로 2순위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됐다”고 그는 밝혔다.
이와 관련 명 대표는 지난 9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입찰진행(계약) 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16일 “청양군 의견과 같이 무효가 타당하다”고 기각했다.

한편 이석화 군수는 오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3선 도전을 선언했다. 이런 상황에 명 대표의 고소는 이 군수에게 부담으로 작용, 앞으로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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