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5:03 (수)
투표 목적 위장전입 행위 ‘금지’
상태바
투표 목적 위장전입 행위 ‘금지’
  • 이순금 기자
  • 승인 2017.12.11 11:51
  • 호수 12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도영오)는 내년 6월 13일에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 의하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만료일(2017.11.23~2018.5.26)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위장전입을 포함한 선거법위반 행위 신고는 1390이나 군선관위(943-1390)로 하면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