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도영오)는 내년 6월 13일에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 의하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만료일(2017.11.23~2018.5.26)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위장전입을 포함한 선거법위반 행위 신고는 1390이나 군선관위(943-1390)로 하면된다.
저작권자 © 청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